스님들 수행정신 제고·투명한 사찰 운영 ‘초점’

종헌종법특위는 6월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분과회의실에서 금년 제13차 회의를 열고 법계법 등의 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종헌종법특위는 6월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분과회의실에서 금년 제13차 회의를 열고 법계법 등의 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은 그 사회의 기준이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알다시피 종단의 입법부다. 여러 종법을 활발하게 만들거나 손보며 한국불교의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특히 종단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일인 만큼, 종단의 현주소와 종도들의 여론을 파악할 수 있기도 하다.

중앙종회 종헌 개정 및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종헌종법특위)’723일 개원할 제218회 임시회를 앞두고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스님들의 수행정신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찰 운영에 더욱 투명성을 기하자는 방향으로 모아진다.

종단의 공식 지도자인 대종사, 구체적인 자격이 필요하다
먼저 작년 217회 정기회에서 철회됐던 법계법개정안을 다시 고치고 있다.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인 대종사(大宗師) 법계의 특별전형 지원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게 입법 취지다. 개정안은 대종사 특별전형에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원로의원, 법계위원, 계단위원, 전계대화상, 총림 방장, 교구본사 주지(4년 이상), 중앙종회의원(8년 이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소임을 역임한 스님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는 20안거 이상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교육교역자로서 20년 이상 재직한 스님이어야 한다. 종단의 명실상부한 지도자이므로, 누구나 이에 동의할 만한 경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말사 주지 스님들의 참선 의무화
종무원법 개정안은 수행가풍의 진작을 위해 말사 주지 스님들의 참선수행 의무화를 목적으로 한다. 말사 주지 스님들이 재임기간 중 전문선원에서 1회 이상 안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채로우면서도 유의미하다. 그러지 않으면 주지를 또 맡을 수 없게 했다.

종립특별선원 관리 강화도 논의
선원법 개정안은 종립특별선원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방안이 대대적으로 담겨 있다. 1회 정기 감사를 명시했다. 검증된 스님을 대표자로 뽑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관할 교구본사 주지가 위원장이 되고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특별선원 수좌, 중앙종회의장단이 지명한 인사가 참여하는 주지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주지 후보를 정하도록 했다. 종단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대신, 그에 대한 의무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림 임회 위원에 신도회장도?
스님들의 종합수행도량인 총림(叢林)에서는 일반 사찰의 사찰운영위원회 기능을 임회(林會)가 대체한다. 총림법 개정안은 현재 스님들로만 구성되는 임회에 신도를 포함시켜 총림의 관리와 운영을 공개하고 투명화를 이루자는 뜻을 갖고 있다. 임회의 당연직 위원에 교구신도회장 1인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다만 총림이 스님들만의 수행공동체 성격이 강한 만큼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총림 역시 각종 법회와 행사를 열어야 하고, 그러려면 신도들과 협의해야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마련이다.

승랍 기산, 무엇이 정답일까
승랍(僧臘). 곧 스님들의 출가 이후 나이를 셈하는 방법은 오래된 고민거리다. ‘승랍은 비구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종단 기본교육 이수기관인 4년을 더하여 기산한다는 현행법 조항에서, 교육기간 4년을 빼고 수계일부터 그대로 기산한다는 승려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원래는 사미()교육기간을 아예 승랍으로 인정해주지 않다가, 제방 스님들의 요구로 수용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선 1994년 종단개혁의 최대성과인 승가교육 체계화라는 명분이 훼손된다며, 또 다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은사 스님을 시봉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육을 못 받다가, 결국 선배가 후배를 윗사람으로 모시게 되는 상황은 어쩔 것이냐는 현실론이 맞선다.

이와 함께 218회 임시회에서는 천재지변 등 국가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총무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와 산중총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과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다룬다. 종헌종법특위는 619일 올해 13차 회의를 열어 준비 중인 개정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심우스님은 종회 개원 전에 한 차례 더 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본회 상정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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