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불교 등 4대종단, 제정 촉구 성명
조계종사노위 국회 둘레 오체투지
새로 문을 연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인종과 출신, 남녀, 언어, 종교, 장애, 성지향성,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이다.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6월17일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가 이 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종차별을 남의 나라 문제로 보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법률 제정을 통해 UN의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국회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헌법과 UN인권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차별 혐오 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헌법에서 명시한 차별금지를 명시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우삼열 목사는 “개신교 보수세력과 극우세력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해 참담함과 비통함을 느낀다”며 “이웃을 향한 차별 없는 사랑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 정신의 구현이며 시대적 책임과 소명을 다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교계 대표로 회견에 참석한 조계종 사회노동위 부위원장 지몽스님도 “나의 행복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인연의 행복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물질적 지수 보다 인간적 가치와 행복에 대한 지수가 높아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21대 국회가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지난 1월부터 매월 두차례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회를 여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6월18일에는 오체투지로 국회 둘레를 돌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차별금지법 제정만이 이 땅의 230만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며 동시에 인종차별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종교인의 양심과 신앙을 따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협력하여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