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구니회, 제13차 총회서 회칙 제·개정 논의
대중공의 의한 민주적인 운영 위한 기반 마련 위해
행정체계 개편, 제위원회 신설…선거법 제정 입법예고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6월12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대웅전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전국비구니회가 민주적이고 대중공의에 의한 비구니회 운영을 위해 조직과 행정체계 개편, 제위원회 신설 등 회칙 정비에 나섰다. 회장 및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선거법도 제정해 입법예고 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스님)는 6월12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대웅전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칙 제·개정의 건, 선거법 제정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 본각스님이 제시했던 주요 종책이었던 ‘열려있는 전국비구니회 구현’을 위한 회칙 제·개정의 건이 중점 논의됐다.

국제부 신설과 문화포교부 및 사회복지부 개편 등 조직을 정비했으며, 인사·포상·징계위원회, 회칙 제·개정위원회, 원로·명사추천위원회 등 7개 위원회 구성된 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비구니회 산하기관으로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사찰음식연구소, 차문화연구소를 두고 이에 대한 세부규칙도 신설했으며, 경북과 경남 지회를 각각 두 개 지회로 나누고 전남과 광주 지회 통합, 중앙본회 신설 등 기존 전국비구니회 17개 지회를 19개 지회로 정비했다.

회장 및 원로회·명사, 운영위원회,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등 소임자 선출과 자격 규정도 정비했다. 회장 자격과 자격기준, 선출에 관한 세부 규칙을 신설했으며,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10개 분야를 교학수행과 포교, 복지, 행정, 사회문화 등 5개 분야로 축소하고 각 2명씩 선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회장 및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법도 제정해 입법예고 했다.

신설 선거법에는 선거기간과 선거일,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등 선거 세부 절차가 담겼으며, 앞으로 선거 당일 투표 진행방법 등 논의사항은 의견 수렴을 거쳐 2021년 정기총회에서 인준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명우‧육문‧도문‧묘순‧적조‧성일‧영운스님 등을 비구니회 원로의원으로 추대했으며, 일법스님과 심원스님을 전국비구니회 감사로 선출했다.

회장 본각스님은 “복지체계 보완, 비구니 승가 도약을 위한 인재육성과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 대처, 비구니 승가 역사의 조명 등 후보시절 제시했던 공약을 이행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불교가 미래사회에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승가의 삶을 재조명하고 비구니승가의 참다운 수행풍토를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제28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장에 비구니회 부회장 상덕스님을, 수석부위원장에 혜욱스님, 부위원장에 일지‧보문‧현진스님을 선출했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