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전 총무원장을 고발해 중징계를 받은 일반직 종무원들의 종단 명예 훼손은 인정하지만 징계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부장판사 박성인)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 지부 심원섭 지부장 등이 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원섭 지부장 등은 20194월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종단으로부터 해고 및 정직 처분 등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종단은 <종무원법>에 의거해 내부 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민형사간 제소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종단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종무원은 스님을 비방하지 않고 종단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고발 및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자승스님과 종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서도 각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정당한 내부자 고발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유효하다고 했다. 법원은 고발 및 기자회견이 전체적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해 해고 등 징계 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가 제기한 자승스님 배임 혐의와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