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운영‧행정 미숙 인정 ‘참회’
법인-시설 업무 운영 분리 등 추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광주 나눔의집이 후원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하는 등 운영 개선에 착수한다.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이사회는 6월2일 서울 영화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경기도와 광주시의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를 수용해 법인과 시설의 회계와 업무 분리, 후원체계 변경 및 후원금 내역 공개, 정관 및 이사회의록 공개 등 대대적인 운영 개선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법인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이사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지적받고 있는 나눔의집 문제에 대한 참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무료양로시설 운영’ 등 목적사업이 정관에서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행정미숙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바로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이날 징계위원회도 함께 열어 시설 책임자인 A소장과 B사무국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A소장에 대해서는 업무인계를 위해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를 유예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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