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불기소 처분 내려
“박홍우 등이 고발한 횡령주장 금액
모두 정상처리 확인…횡령사실 찾지 못해”

불광사 박홍우 법회장을 비롯한 신도 50여 명이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불광사 운영 관련 횡령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검사 이라영)은 2019년 7월 불광사 일부 신도들이 지홍스님을 상대로 용인 관음사 매매대금 3억원, 만불전 공사대금 4억8000만원 등을 횡령했다는 고발에 대해 5월29일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고발인들은 용인 관음사에서 대각회에 사찰을 증여하고 창건주 권한을 불광사에 양도할 당시 지홍스님이 3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3억윈은 불광사가 창건주 권한을 양도받는데 공적으로 사용되고, 남은 금액도 모두 불광사에 귀속됐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만불전 공사대금 4억8000만원은 불광사와 공사업체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모두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홍스님이 불광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1억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광사 및 유치원 회계가 계좌를 통해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어떠한 횡령 사실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은 “포교원장 스님은 그동안 끝없는 명예의 실추에도 불구하고 수행자로서 묵묵히 자비와 인내의 시간을 보내왔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수행자의 위의를 공개적으로 손상하는 일부 신도들의 잘못된 행위가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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