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스님)불기 2564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2차 접수를 받는다. 2차 접수 대상은 1차 신고를 하지 못한 종단 모든 스님이다. 추가 접수 기한은 620일까지.

승려분한이란 조계종 승적을 취적한 후 출가 독신으로 청정 수행가풍과 계율 및 청규를 지키고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다. ‘승려분한신고시행령에 따라 10년 주기로 치러지며 종단 스님이라면 분한신고에 반드시 참여해 승려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고 종도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려법> 34조의7에 따라 조계종 승려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전과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를 명문화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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