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호성스님)5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63차 심판부를 열고 재산비위 혐의로 징계 회부된 자현스님(고운사)에 대해 공권정지 10년을 결정했다. 2억원의 변상금도 부과했다. <승려법>에 따라 공권정지가 확정되면 집행기간 동안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초심호계원은 이날 승풍실추혐의로 징계 회부된 덕오스님(월정사)과 능혜스님(관음사)에 대해서는 심리를 연기했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