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무상스님)이 5월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29차 심판부를 열고 징계 사건 등을 다뤘다.
심판부는 이날 근거 없는 소문으로 종단 위상을 실추시켜 초심호계원으로부터 ‘제적’ 징계를 받은 성오스님(고운사) 재심은 불출석으로 연기했다.
또 1994년 개혁회의로부터 멸빈 징계를 받은 종원스님(해인사)과 원두스님(범어사)이 각각 신청한 특별재심과 재심에 대한 심사는 보류했다.
이와 함께 고운사 주지 직무대행 등현스님이 안동 연미사 주지 지위는 현 주지 등운스님에게 있다고 판결한 데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은 연기했다.
신흥사 주지 후보 자격 심사에서 탈락한 영수스님의 소청심판에 대한 심리는 종결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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