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해외에 거주중인 스님에 한해 승려분한신고630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다수 국가들이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국제우편 발송을 제한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국내 거주중인 스님들 신고 기한은 원래대로 430일까지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서류 접수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기한을 연장하는 만큼 기존 승려분한신고 기한인 430일까지 해외 거주 신고를 통해 체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해외 거주 신고 대상은 해외에 체류 중인 종단 소속 스님이다. 분한신고 연장을 원하는 해외 거주 스님은 총무원 총무부 담당자 이메일로 법명, 성명, 승적번호, 거주 국가 및 지역, 현지 연락처 등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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