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스님으로서 신분을 확인하는 승려분한(分限)신고 접수 마감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종단 스님이라면 10년 주기로 치러지는 이번 분한신고에 반드시 참여해 승려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고 종도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분한신고 마감은 430일까지다.

승려분한이란 조계종 승적을 취적한 후 출가 독신으로 청정 수행가풍과 계율 및 청규를 지키고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다. ‘승려분한신고시행령에 따라 10년 주기로 치러진다.

접수 기한 내 재적교구본사에 신고를 하면 총무원장을 포함한 7인의 중앙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려 지위가 확인된다. 종단 모든 재적승은 반드시 분한신고에 참여해야 하며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려법> 34조의7에 따라 조계종 승려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아울러 기존의 제적승이라 할지라도 승려 지위와 맞지 않은 호적상 변동이 있거나 환속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 제적된다.

전과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를 명문화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은 반드시 해당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고 본인기본부담금 제도에 참여해야 한다.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1만원까지 납부하며 시행은 71일로 예정돼 있다.

자필 유언장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조계종 스님으로서 전법과 포교 활동을 하며 형성한 삼보정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스님이 갑작스레 입적하는 경우, 자필 유언장이 남아 있으면 증여가 가능한 유류분 일정 부분이 종단과 사찰에 회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스님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유언장이어야 한다.

승려증은 사본이 아닌 원본을 제출한다. 종단 통일 가사를 수한 사진이 들어가야 하며 승려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현승려증 분실을 서류에 기재한 후 접수하면 된다. 승려증은 분한 심사가 끝난 후 총무원이 새로 디자인 된 것으로 다시 발급한다.

분한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계종 승려로서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 승적은 말소된다. 이전에 분한신고를 하지 않아 승적이 말소된 자도 다시 신고가 가능하지만 추가 서류를 비롯해 수수료가 붙는다. 코로나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과 관련 총무부는기한 내 분한신고에 반드시 참여해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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