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차 조계종 초심호계원 심판부 결과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해 종단 위상을 실추시킨 혐의로 징계 회부된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전 총무국장 성오스님이 제적징계를 받았다. 안동 연미사 주지 등운스님이 고운사 주지 자현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주지 지위와 관련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등운스님 손을 들어줬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호성스님)319일 제161차 심판부를 열고 고운사 성오스님에 대해 제적 징계를 결정했다. 심판부는 <승려법> 47조,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해 중요 종무원과 다른 승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자등에 의거, 성오스님이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언론에 특정 의혹을 유포하는 등 종단 위상을 실추시킨 혐의를 적용했다. <승려법>에 따라 제적 징계를 받으면 종단 승려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이날 심판부는 등운스님이 주지 지위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현 주지 지위는 등운스님에게 있다고 결정했다. 등운스님은 지난해 주지 사직서를 제출했다 철회했으나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는 사직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고운사 주지는 당시 총무국장 성오스님을 주지로 품신한 바 있다. 그러나 심판부는 쟁점 사항이었던 '사직 철회서'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 현 연미사 주지 지위는 등운스님에게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고운사 주지 자현스님이 전 총무국장 성오스님을 주지로 품신한 때는 지난해 4월이다.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은 교구본사주지 추천서 또는 말사주지 품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임명적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부는 이날 재산비위 혐의로 징계 회부된 종월스님(해인사)과 현지스님(송광사)에 대해서는 심리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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