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의해 돌아온 금동불상 본래위치 찾는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변론’ 4월28일로 결정
8년 전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섬 한 사찰에서 훔친 금동불상이 국내로 반입됐다. 서산 부석사에선 불상 안에 봉안된 결연문(복장 기록물) 등을 통해 “금동관음보살상의 본래 위치는 부석사”라고 주장했다. 2017년 열린 1심 재판부는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 증거 능력이 불충분하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결국 3년이 넘는 지금까지 금동불상은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금동관음보살상의 본래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리는 재판이 재개된다. 대전고법 민사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서산 부석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변론이 4월28일 열린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넘겨받기 위한 부석사의 법정 다툼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부석사는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봉안위원회는 “불상에 들어있는 결연문에 ‘1330년경 서주(현 충남 서산)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며 “이를 통해 봤을 때 왜구에게 약탈당한 것이 확실한 만큼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1월 열린 1심 재판부는 “결연문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며 “역사서와 일본학자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일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관방장관 정례브리핑을 비롯한 여러 경로로 우리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반환을 요구했고 결국 항소에 이르게 된다. 1심 판결 직후 시작한 항소심 재판은 이후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위원회 관계자는 “2018년 8월 현장 검증 당시 살펴본 결과 관음상 손등과 무릎 부위에 녹이 피는 등 보존처리 작업을 하지 못해 훼손 우려가 크다"며 "재판이 원활히 진행돼 제자리에 봉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동관음보살상은 현재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봉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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