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2254차 회의를 열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법정 구속된 A스님에 대한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중앙징계위는 이날 하도급 선정 대가 등의 이유로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A스님이 종단 질서를 어지럽히고 위상을 떨어뜨렸다고 판단, <승려법> 47조와 <종무원법> 33조에 근거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스님이 맡고 있는 사찰 주지직은 일시 정지되며 재산관리인이 파견돼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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