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문체부, 한전 등을 상대로 소송 제기

봉은사가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침탈당한 봉은사 소유 토지의 권리 회복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스님)는 2월19일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봉은사 토지 소유권 침탈에 관한 진상규명, 권리회복과 삼성동 일대 난개발의 재검토 촉구를 위한 법률적 권리행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봉은사는 2월18일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970년 정부청사 이전을 위한 봉은사 소유 토지 매각 과정이 위법·무효이며, 순차적으로 봉은사 소유 토지의 등기를 이전받은 한국전력의 등기 역시 말소해 달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주요 골자다.

봉은사는 소송을 통해 △과거 상공부와 서울시, 문화공보부 합작으로 봉은사 소유 토지 약 10만평을 불법 취득한 점 △봉은사 토지 매매계약에서 원소유자인 봉은사 명칭이나 주지 스님의 날인 없이, 총무원과 상공부 관계자가 계약 당사자로 체결된 점 등을 강조하며 과거 정권에 의해 자행된 불교계 재산 침탈 과정을 밝히고 봉은사 옛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옛 봉은사 소유 토지에 추진되고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도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계획이 과밀화된 강남에 이뤄지는 난개발이라는 점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점 △봉은사 담장 바로 앞까지 계획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발계획 재검토를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봉은사 소유였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는 1970년 정부청사 이전 등을 이유로 상공부의 강제수용으로 정부에 매각됐다. 하지만 상공부는 이전하지 않았고 1984년 한국전력만 2만5000여 평의 부지에 입주했다.

이후 한국전력은 2014년 이를 현대자동차 등에 매각했으며, 서울시는 옛 한국전력 부지를 비롯해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199만㎡에 달하는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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