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는 2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최근 도박 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제5교구본사 법주사 말사 주지 스님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이날 중앙징계위원회는 충주 대원사, 옥천 구절사, 단양 원통암, 인제 문안사 등 법주사 말사 주지 스님 4명에 대해 승려법 제47조 및 종무원법 제33를 원인으로 종무원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의거하여 직무정지의 징계를 의결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징계를 받은 스님들은 앞서 "법주사 경내에서 도박행위를 하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종단의 위상을 실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스님들이 맡고 있는 말사 주지직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호계원의 결정이 확정된 날까지 정지된다.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징계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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