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규정’ 제정

훼손 가능성이 높았던 사찰 벽화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된다. 양산 통도사 용화전의 서유기도의 모습. 불교신문 자료사진.
훼손 가능성이 높았던 사찰 벽화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된다. 양산 통도사 용화전의 서유기도의 모습. ⓒ불교신문

그간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 훼손 가능성이 높았던 사찰 벽화가 이제 체계적인 보존 규정을 통해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사찰을 비롯해 궁궐 서원 향교 등 다양한 건조물 벽면에 그려진 문화재의 가치를 조명하고 전승하기 위한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31호)24일 제정했다.

건축과 회화가 접목된 벽화문화재는 복합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재로 평가받는다. 현재 우리나라 벽화 문화재는 사찰 벽화 5351, 궁궐·유교 등 벽화 1120점 등 6500여 점에 달하지만,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것은 국보 제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를 비롯해 12건에 불과하다. 벽화문화재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셈이다.

무엇보다 국내 벽화문화재 특성상 목조 건조물의 내·외부 토벽이나 판벽 위에 직접 그려진 경우가 많아 건조물의 노후나 구조 변위에 따른 균열과 손상도 빈번했다. 더욱이 노후 건조물을 보수할 때도 벽화 문화재는 건조물의 부속품이라 인식돼 쉽게 분리하고 사후 보존·관리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세계적으로도 벽화문화재 보존은 중요한 관심사였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지난 2003벽화문화재에 대한 ICOMOS 보존원칙을 수립하며 문제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이 보존원칙은 석회 또는 벽돌 등 무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만을 대상으로 해 목재나 종이 등 유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가 많은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시각이 컸다.

훼손 가능성이 높았던 사찰 벽화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된다. 양산 신흥사 대광전 아미타팔대보살도의 모습.
훼손 가능성이 높았던 사찰 벽화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된다. 양산 신흥사 대광전 아미타팔대보살도의 모습.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1년간 학술심포지엄, 관계전문가 실무협의단 등을 통해 국내 상황에 맞는 벽화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원칙()’을 수립했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규정을 발표하게 됐다.

새롭게 제정된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규정은 총 4장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벽화문화재의 유형적·무형적 가치 보존에 관한 사항, 보존처리와 같은 보존행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 등이 명시됐다.

또한 벽화문화재의 원위치 보존 직접적 개입의 최소화 재처리 가능한 보존행위의 시행 보존처리 시 본래 제작기법의 우선 고려 건조물 해체시 설계단계부터 벽화문화재에 대한 영향 검토 등을 주요 원칙으로 삼았다. 아울러 보존처리계획 수립 및 보존처리, 분리할 경우 재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도 제정됐다.

이번 규정은 벽화문화재 보존처리 또는 벽화문화재가 위치한 건조물 보수정비 사업의 근거 지침으로 활용된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취약한 보존환경에 놓여 있던 사찰 벽화 등이 이제 체계적인 규정 속에서 보호될 것이라며 가치 있는 문화재가 온전하게 미래세대로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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