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2020 종단 지도자 포럼’
우봉스님 ‘도시공원 일몰제를 계기로
살펴본 전통사찰 토지’ 주제 발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우봉스님은 120일 종단 지도자 포럼에서 도시공원 일몰제를 계기로 살펴본 전통사찰 토지를 주제로 발제하며 수백, 수천년 이상 지켜온 전통사찰을 단순히 매매 또는 교환 등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봉스님은 고대 사찰은 종교의 중심기능과 함께 국민의 심신 수양과 통합, 안정을 주도해왔다산중이나 해안에 위치한 사찰은 전략요충지에 건립돼 국가의 방어를 함께 했고 도심 사찰은 학교, 고아원, 사회구호시설, 민심통합의 광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준공공기관으로 역할해왔다고 피력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논하기 이전에 정부가 토지 실소유주 중 하나인 전통사찰에 대한 근본적 관점부터 달리해야 한다는 것. 우봉스님은 현재 국가의 토지정책이 수천년을 변함없이 지켜온 전통사찰 토지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전통사찰 토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돼 온 일반 토지와 비교 대상이 안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봉스님은 그 제언으로 정부는 수백년을 이어온 전통사찰 토지에 대해 별도의 지목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국가 법령에 적시된 28개 지목 외에 전통사찰이라는 독자적 지목을 만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에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추가하는 등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봉스님은 도시가 팽창됨에 따라 전통사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방문자도 증가하며 동시에, 사찰이 주는 심신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도 폭등하고 있다정부는 전통사찰의 가치를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공원이나 녹지를 파헤쳐 개발하겠다는 건설업자들이 아니며 사찰림에 대한 보호의지는 정부보다 더 크다오히려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토지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시대에 맞게 유지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07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일몰(해제)된다.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 법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한 제도다.

우봉스님 발제에 앞서 이용남 서울시 공원조성과 공원실효대응팀장은 도시공원 일몰제시행 배경 및 서울시 대응 방안 등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했다.

서울시의 경우 2018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 13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km를 사들여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사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휴양림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을 조성할 경우 증개축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 내 도시공원 해제 대상이 되는 토지는 총면적 대비 80%에 달한다. 이 팀장은 도시공원이 해제됨에 따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떨어지고 공원서비스의 질 또한 하락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는 국유지를 제외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도시공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현재 도시공원 내 위치한 사찰은 200여 곳.  

이날 질의응답에서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은 전통사찰로 규정되지 않은 사찰의 경우, 일몰제 시행시 폐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정책에 대해 질책을 하기도 했다.

범해스님은 도시공원 안에는 수많은 사찰들이 있다장기간 동안 불사를 하고 있는 사찰의 경우 특히나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않으면 폐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곳까지 일반 건축물과 동일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없냐고 물었다.

스님은 정부가 20년 이상 존속돼 온 사찰의 주변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녹지 우선주의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안목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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