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계율 파계하고 결혼해 제적당한 전직 군승
국방부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 처리…“적법하다” 판결
“태고종 전종(轉宗)은 신의없는 행동, 현역복무 부적합”

대법원이 군승 파송 주체인 조계종 계율을 어기고 결혼해 제적당한 전직 군승 A씨에 대해 국방부가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1월19일 전직 군승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직 군승 A씨는 종단 법을 어기고 결혼을 해 2015년 종단 승려 자격을 박탈당했다.

종단은 2015년 4월 A씨가 종헌을 위반해 혼인했다는 이유로 승적에서 제적했고, 공군본부는 승적 박탈과 함께 태고종 전종(轉宗) 등 신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당시 종단은 “군 성직자 자격 박탈 및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전역 처리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방부도 2017년 7월 군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역 복무 부적합 결정을 내리고 전역 조치했다. “종파의 계율을 어긴 군종장교가 임무를 지속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는 대처 종단 승적을 취득하고, 국방부를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기각을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측의)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1심에서도 조계종 종헌 개정 전 사실혼 관계 형성 주장을 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주장을 하기 시작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종헌 개정 전 사실혼 관계 형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은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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