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차 조계종 재심호계원 심판부 결과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무상스님)이 1월17일 제127차 심판부를 열고 재산비위 혐의로 징계 회부된 선학스님(월정사)과 적멸스님(신흥사)에 대해 각각 공권정지 7년과 1년을 결정했다. <승려법>에 따라 공권정지가 확정된 스님은 집행기간 동안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재심호계원은 또 1994년 개혁회의로부터 멸빈 징계를 받은 종원스님(해인사)과 원두스님(범어사)이 각각 신청한 특별재심과 재심에 대한 심사는 다시 보류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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