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차 조계종 초심호계원 심판부 결과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호성스님)1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60차 심판부를 열고 재산비위 혐의로 징계 회부된 도현스님(직할교구), 승풍실추 혐의를 받고 있는 성기스님(범어사)에 대해 제적 징계를 내렸다. <승려법>에 따라 제적 징계를 받으면 승적에서 제외되며 승려 신분상 일체의 공권이 박탈된다.

초심호계원은 이날 지난 심판부에서 연기됐던 등운스님(고운사) 주지 인계와 관련한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는 종결하고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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