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첫 시행
조계종도로서 기본 의무 이행해야

조계종 스님이라면 올해 종단 스님으로서 신분을 확인하는 분한(分限) 신고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신고 기간 내 분한신고를 하지 않으면 승려 자격 상실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승적이 자동으로 말소되기 때문이다.

10년 주기로 치러지는 정기 분한신고인만큼 모든 종도들이 참여해 출가 승려로써 성실히 수행정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올해 첫 시행되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에도 빠짐없이 동참해 종도로서의 기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스님)12일 불기2564(2020) 승려 정기분한신고 계획을 공고했다. 승려 분한신고는 조계종 승적을 취적한 후 출가독신으로 청정 수행가풍과 엄정한 계율 및 청규를 지키고 있는 종단 승려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절차다.

<승려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시행되며 스님들이 직접 재적 교구본사를 경유해 총무원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분한신고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430일까지로 신고 대상은 조계종 소속 모든 재적승으로 사미사미니 등을 포함한다.

신고인은 분한신고서, 신상명세서를 비롯해 자필유언장, 신분증, 승려증 등을 첨부해 재적교구본사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및 외국국적취득자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이나 여권사본 등을 별도로 접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올해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인 만큼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이란 <승려복지법>에 의거, 승려복지 수혜 대상이 되는 종단 모든 스님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토록 한 제도다.

제도에 따라 구족계를 수지한 후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스님은 월 5000, 구족계를 수지한 후 6년 이상에 해당하는 스님은 월 1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종단은 분한신고에 근거해 71일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

신고 기간 내 분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조계종 승적은 말소된다. <승려법> 377, “총무원장은 승려분한신고 기간 내에 분한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승려에 대해 승적을 말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승적이 말소된 승려는 종도로서의 모든 권리가 제한되며 분한 심사에서 환속 또는 혼인 사실이 확인된 때는 직권 제적된다.

분한신고를 하지 않아 승적이 말소된 스님들에 대한 복적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 2010년 분한신고를 하지 않아 승적이 말소됐거나 2회 이상 미필로 인해 직권이 제적된 자는 분한신고미필사유서, 사찰거주확인서, 10명 이상의 은사 또는 사형사제도반 등의 수행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 복적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신고자는 교구본사를 거쳐 총무원장 등 7인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위원회를 통해 승적 회복 여부가 결정된다. 10만원의 접수 비용이 부과된다.

지난 2010년 정기분한신고 때는 14000여 명의 분한신고대상 가운데 11553명이 분한신고서를 접수해 심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 그 중 2500여 명은 미필로 승적이 말소된 바 있다.

한편 종단은 1952년 처음 분한신고를 받은 후 1963, 1970, 1980, 1990, 2000년 정기 분한신고를 실시, 승려 증감 및 이동 현황과 개인 변동 사항 등을 파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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