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이주민의 날’ 맞아 성명서 발표
이주민 보호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불교 등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우리 사회 이주민을 차별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주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호산스님) 등으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UN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12월18일)을 맞아 이와 같은 성명서를 12월13일 발표했다.
이들은 “인종차별은 UN이 규정한 반인류적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를 금지하는 법률도 없을 뿐 아니라 인종차별의 위험성에 관한 초보적인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이주민들은 일상 속에서 온갖 차별을 겪으며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 제도 마련과 인종차별을 금지하도록 명문화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정부 또한 다양한 이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국회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UN이주민권리협약’ 비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직장 이동권을 포함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같은날 성명서 발표에 앞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노동사목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경청, 공감, 환대-이주민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야기마당을 개최했다. 불교에선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스님과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담마끼띠스님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성진 기자
sj0478@ibulgyo.com
다른 기사 보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