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집멸도 16양태 체험해야 ‘견도’에 들어

욕계의 苦 관찰해 지혜를 얻고
원인을 끊고, 열반 체험하거나
팔정도 수행으로 번뇌 사라져

등현스님
등현스님

세제일위(世弟一位)에서 사성제에 대한 직접적 인식이 발생하면 의심, 유신견, 변집견, 계금취견, 사견, 견취 등을 끊게 된다. 이 중 고제와 관련된 번뇌는 10, 집제와 관련된 번뇌는 7, 멸제와 관련된 번뇌는 7, 도제와 관련된 번뇌는 8로써 도합 32지만, 이중 견혹과 관련된 것은 6, 3, 3, 4의 16가지이다. 

오온의 무상ㆍ고ㆍ공ㆍ무아를 욕계에서 관찰한 지혜를 고법지(苦法智), 색ㆍ무색계에서의 관찰을 고류지(苦類智), 이에 대한 첫 확인(忍)을 고법지인(苦法智忍)ㆍ고류지인(苦類智忍)이라고 한다. 같은 방식으로 집·멸·도의 12가지 행상도 이해할 수 있다.

견도에 들기 위해서는 고집멸도의 16양태를 모두 체험하게 되는데, 이 중 고(苦)를 보고 번뇌가 끊어지는 고법지인과, 고의 원인을 끊어서 번뇌가 사라진 집법지인, 열반을 체험해 번뇌가 끊어진 멸법지인, 8정도의 바른 수행에 의해 번뇌가 끊어지는 도법지인의 넷이 가장 중요하다. 

욕계의 고를 관찰한 지혜를 고법지인(苦法智忍)이라 하는데 이때 견혹과 관련된 6가지 잠재된 번뇌 중 3가지가 끊어진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형성된 오온이 연기의 법칙을 따라 생멸하는 것을 보고, 조건 따라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실체 없으며, 실체 없으므로 나라고 할 것 없으며, 그러한 대상에 집착하면 집착한 만큼 고통이 쌓인다는 것을 마음이 집중되고 가라않은 상태에서 보면, ‘고의 성스러운 진리를 네 갈래로 두루 체험함이 확인됨’이라는 뜻의 고법지인(苦法智認) 또는 견고성제를 체험하게 된다. 이때에 다스려지는 법이 바로 ‘오온이 나라고 믿는 견해’ 즉 유신견이다.

오온은 무상하고 변천하는 것인데 그 무상하여 스스로의 실체가 없는 것을 “‘나와 나의 것’이라고 믿으면 고통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바르게 보아 알면 견고성제이고 이때 유신견이 사라진다.

또한 상견과 단견이라는 두 가지 변견(邊見) 역시 견고성제에서 끊어진다. 오온이 뭉쳐져 있을 때는 ‘아’가 존재(상견)한다고 믿고, 오온이 흩어져 있을 때는 ‘아’가 소멸(단견)한다고 믿는 이원론적인 견해가 유신견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이리하여 견고성제에서 유신견과 변집견의 2가지 견혹이 끊어진다.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믿는 계금취견 역시 오온의 연기와 무아를 보는 견고성제에서 사라진다. 이처럼 욕계에서 일어나는 고성제와 관련된 잠재된 번뇌법들을 끊었다고 확신하는 지혜가 고법지인인 것이다. 

집법지인(集法智認)과 멸법지인(滅法智認)은 욕계에서 일어나는 고의 원인에 무지해서 발생한 견혹인 의심, 사견, 견취의 일부분을 끊어 버린다. 6가지 견혹 중에서 유신견, 변집견, 계금취견의 3가지는 이미 견고성제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후의 집, 멸, 도성제에서는 3가지만을 다루게 된다. 

도법지인(道法智認)은 욕계의 번뇌인 의심, 사견, 견취와 견고집제에서 다스리고 남은 계금취의 일부분을 끊어버리는 작용을 한다. 계금취견의 두 번째가 견고성제와 견집성제에서 끊어지지 않고 도법지인에서 끊어지는 이유는 계금취견이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이다.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믿는 계금취견은 오온의 연기와 무아를 보는 견고성제에서 사라지고, 계정혜 삼학을 통해 탐진치 삼독을 버리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고 믿는 두 번째 계금취견은 도성제에 무지한 것이므로 견도성제에서 끊어지게 된다.

사견, 견취, 의심 등은 4제를 두루 증득해야 다스려지기 때문에 견고성제만으로는 끊어지지 않는다. 인과를 부정하는 사견은 인과로 구성되어진 4제를 부정하기 때문에 각각의 4제에서 두루 끊어지게 되고, 사견, 변집견 등을 집착하는 견취 역시 4제에 무지해서 발생한 것이기에 4제를 두루 관해야 끊을 수 있다.

의심 또한 4제와 인과에 대한 의심이기 때문에 4부 전체를 현관해야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수다원을 장애하는 3가지 족쇄 중 하나인 유신견은 견고성제에서 계금취견은 견도성제에서 의심은 4성제를 두루 관한 뒤 사라지게 된다.

[불교신문3543호/2019년12월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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