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6일 정기종회서 만장일치 통과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11월 정기종회에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의무화를 포함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불교신문 자료사진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11월 정기종회에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의무화를 포함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불교신문 자료사진

조계종 스님은 매달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승려복지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승려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11월6일 중앙종회 정기종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총무원장 스님이 발의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은 승려복지 수혜대상이 되는 종단 모든 스님에 대해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승려복지 수혜 대상이 되는 스님이 일정 기금을 납부해 치료비 등으로 돌려받도록 하고 체납 등의 경우에는 승려복지회 지원 제한을 받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행 “승려복지비용은 종단과 교구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종령으로 정한다” 등 조항은 “승려복지비용은 종단과 교구, 승려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종령으로 정한다” 등으로 수정됐다.

총무부장 금곡스님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가 입원비 및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종단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승가공동체를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스님은 “내년 10년 만에 실시되는 분한신고로 1만 명 스님들이 승려복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본인부담금제도를 도입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종단 스님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려복지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가 시행된다. 제도에 따라 구족계를 수지한 후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스님은 월 5000원, 구족계를 수지한 후 6년 이상에 해당하는 스님은 월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불교신문3543호/2019년12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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