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총림 모든 재적승 단체보장보험 가입
조계총림 송광사 재적(직)스님 가운데 비구 비구니 스님 누구나 상해와 재해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송광사(주지 진화스님)는 11월29일 승려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고 “12월1일부터 송광사 스님 전체가 의료비 보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단, 암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 이로써 조계종 25개 교구 가운데 처음으로 21교구 송광사 스님 450여명의 스님들이 예측 불가능한 질병과 상해의 위험을 대비하게 됐다.
이날 단체보장보험 가입절차를 마친 주지 진화스님은 “갈수록 출가자는 줄고, 사찰운영은 날로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출가 수행자에게 의료복지는 최우선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이다”며 “송광사 스님들이 오직 수행과 포교에 전념토록 하기위해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송광사가 가입한 단체보장보험은 스님들이 암을 비롯한 질병 수술과 진료비, 입원비, 후유장애, 뇌졸증, 심근경색, 골절진단, MRI, 도수치료비는 물론 질병이나 상해로 사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송광사 총무국장 일화스님은 “스님들의 보험료는 송광사 승가복지회에서 전액 부담하며,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스님도 중복 보장을 받을수 있다”며 “송광사 재적 및 재직 스님 가운데 비구(니)스님은 한분도 빠짐없이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본사로 신청해 보험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종단에서 시행하는 승려복지제도는 결계(연 2회)를 마친 스님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 승려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스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퇴원 후 병 치료 후유증으로 머물 곳이 없는 스님들이 속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참담한 경우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 올해 송광사도 분한신고(10년)는 했으나 결계에 참석하지 않은 스님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했지만 승려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 송광사는 단체보장보험 가입으로 종단의 승려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스님들도 의료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병치료를 마치고 퇴원 후에도 요양병원에 머물며 정진할 수 있다.
이처럼 송광사가 스님들의 의료복지를 펼치게 된 것은 송광사 승가복지회 후원회원들의 정기후원으로 이뤄져 눈길을 끈다.
송광사 승가복지회는 송광사 수행기관 지원과 스님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지난 2017년 11월 30일 설립했다.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스님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국민연금뿐 아니라 스님들의 건강보험료, 의료비, 노후복지비 지급을 보조하고 있다.
현재 송광사 승가복지회 후원회는 매월 1만원 이상 후원하는 회원이 4천여 명으로, 승려 단체보장보험료로 매월 2천5백여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송광사 승가복지회는 후원회원들에게 월간 ‘송광사’사보를 발송하고 있으며, 사보를 통해 매달 기금 내역과 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주지 진화스님은 “송광사 출가자는 승려 의료복지 확대로 출가에서 열반까지 걱정 없이 오직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다”며 “출가에 많은 관심과 동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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