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 조계종지부 측 제기한 징계무효 가처분 ‘기각’
"검찰고발, 기자회견은 종단 명예훼손이며 스님 비방"

법원이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지부의 검찰 고발행위와 이를 언론에 알린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범석)는 전국민주연합노조와 조계종지부 집행부 등이 조계종과 주식회사 도반H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1월22일 기각했다.

법원은 아무런 확인없이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고발한 행위와 사법기관의 판단 없이 언론에 이를 공개한 것은 종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종단 스님에 대한 비방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도반HC의 재산은 보고서를 동의없이 유출한 것은 복무규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가 공익을 목적으로 한 내부고발이라는 조계종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고발에 그치지 않고 언론을 통해 보도하게 한 점, 사건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들어 공익 목적 내부고발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조계종 지부장 심 모씨와 관련 종무원들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전국민주연합노조와 조계종지부에 대한 비방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종단 음해세력이다", "종단의 특성상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종단 혼란과 전복을 통한 종무행정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해가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종단의 자율적, 자주적 운영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등의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단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권자(전국민주연합노조, 피징계 종무원)들이 주장하는 행위도 모두 1회에 그쳐 각 행위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민주연합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감로수사업과 관련해 민주연합노조 조계종지부가 부정확한 내부 자료를 이용해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이를 알린데 대해, 종단이 관련 종무원을 정직, 해고 등의 징계하자 지난 5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중인 징계무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