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사수 3혜 성취하면 해탈 선근 심은 것”

6근 6경 6식 이해하고 사유해
사마타 위빠사나 통해 法 보는
수혜 일으키면 ‘난위’에 이르러

등현스님
등현스님

난위(煖位)의 법념주 수행은 18계, 12처, 오온, 4념처, 4성제로 줄여 나가며 관하는 방법이다. 이들을 각각 세 가지로 관하여 문사수(聞思修) 3혜가 발생하는데, 첫째는 개념을 관하여 문혜가 발생하고, 둘째는 자상(自相)을 관하여 사혜, 셋째는 공상(共相)을 관하여 수혜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18계를 개념으로 관하는 것은 18계 각각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즉 존재하는 것은 18계안에 포함된다는 것인데 ‘나는 안이비설신의, 내가 인식하는 세계는 색성향미촉법, 영혼이라는 것은 6식을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문혜이다. 둘째 자상을 관하는 것은 6근, 6경, 6식으로 18계 각각의 자상에 대해 관찰하고 사유하는 것이고, 공상을 관하는 것은 무상, 고, 부정, 무아 등 16가지 행상으로 18계를 관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이 무르익으면 18계는 12처로 요약되는 것임을 보고 십이처를 관함에 들어간다. 이를테면 오근과 오경은 모두 색처로 섭수됨을 보고, 6식과 의근의 칠심계(七心界)는 모두 의처로 섭수됨을 보고, 법계는 법처로 섭수됨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곧 십이처를 개념으로 아는(문혜) 것이다. 자상은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미촉법을 각각 관하는 것이고(사혜), 공상을 관하는 것(수혜)은 12처를 모두 무상, 고, 공, 무아로 관하는 것이다. 

12처는 또한 무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온에 귀속되므로 오온에 대한 관으로 들어간다. 이를테면 십색처와 법처 중의 색은 색온이고, 법처 중의 느낌은 수온이며, 법처 중의 생각은 상온, 법처 중의 욕구 등은 행온이고, 의처는 식온이다. 이러한 개념을 아는 것은 문혜, 이러한 오온을 개별적으로 관하는 것은 자상의 사혜이고, 12가지의 공상(共相)을 12행상에서 사마타와 위빠사나로 관하는 것이 공상의 수혜이다. 

다시 오온은 모두 4념주(처)로 귀속됨을 본다. 색온은 신념주, 수온은 수념주로, 식온은 심념주로, 상온, 행온과 무위는 법념주임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하면 문혜, 이들의 자상을 각각 관하는 것은 자상의 사혜이고 16행상과 16공상으로 관하는 것을 공상의 수혜라 한다. 

그리고 이 사념주는 허공과 비택멸을 제외하고는 다시 4성제로 포섭됨을 아는 것은 개념을 이해한 문혜라 하고, 유루의 결과는 고성제, 원인은 집제, 택멸은 멸제, 대치법들은 도성제라고 관하는 것은 자상의 수혜, 고집멸도의 각각의 4상을 16행상으로 관하는 것은 바로 공상을 관하는 것이다.

고성제를 관할 때에도 욕계의 고성제, 색계, 무색계의 고성제를 따로 관하다가 이 모두를 합하여 관한다. 이와 같이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각각 욕계 색계, 무색계를 따로 관함과 합하여 관함을 번갈아 한다. 

이처럼 18계에서 사념주까지를 문혜를 통하여 이해하고, 사유를 통해서 충분히 익힌 다음에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통해서 법을 직접 보는 수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난위에 들어가는 것이라 한다. 사혜를 성취하면 순해탈분의 선근을 성취한 것이다.

이는 해탈의 종자를 심었기에 언젠가 반드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을 말하고, 순결택분은 난-정-인 세제일위이다. 순해탈분의 선근은 신구의 3업으로 이뤄지지만 특히 의업에 의지한다. 또한 욕계의 사람 사는 곳에서만 이 선근을 심을 수 있다. 부처님의 법이 있는 곳에서 이 선근을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시와 지계를 통해서도 선근을 심을 수 있는데 열반을 구하고 생사윤회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보시 지계 등을 하면, 순해탈분의 선근이 심어지지만, 열반을 구하지 않거나, 생사윤회를 좋아하는 마음이면 제 아무리 많은 보시와 지계를 하더라도 순해탈분의 선근이 심어지지 않고 다만 유위의 공덕이 된다.

예리한 근기(利根)를 가진 수행자는 최소 3생을 닦아야만 해탈을 성취할 수 있는데, 첫 생은 순해탈분의 종자를 문혜, 사혜, 보시, 지계 등을 통해서 심고, 두 번째 생은 수혜를 통해서 성숙하게 하여 순결택분을 성취하고, 마침내 셋째 생에 이르러서야 해탈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불교신문3537호/2019년11월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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