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차 원로회의 소집…12명 법계 품서 대상자 심의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 상징인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을 심의하기 위한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스님)가 오는 125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 제63차 회의를 개최한다.

원로회의는 이날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안건으로 다루고 12명 대종사 법계 품서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법계법>에 따라 대종사 특별전형은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종회는 앞서 대종사 특별전형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번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에 오른 스님은 법인스님, 자광스님, 동광스님, 청우스님, 천진스님, 혜거스님, 정우스님, 정광스님, 보광스님, 종성스님, 선용스님, 문인스님 등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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