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교수 직원 학생 등 4자 경주총추위 규정개정안 합의

동국대 구성원들이 11월15일 경주캠퍼스 총장 선출을 위한 규정개정안에 합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기련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법인사무처장, 김영규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회장, 이수우 동국대 경주캠퍼스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사진=동국대 경주캠퍼스
동국대 구성원들이 11월15일 경주캠퍼스 총장 선출을 위한 규정개정안에 합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기련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법인사무처장, 김영규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회장, 이수우 동국대 경주캠퍼스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사진=동국대 경주캠퍼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총장 선출의 막이 올랐다. 오는 2020년 2월 총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경주캠퍼스 교수협의회와 직원노동조합, 학부 총학생회는 법인사무처와 11월15일 회의를 갖고, 총장선출을 위한 규정개정안을 합의했다.

앞서 경주캠퍼스 교수협의회장 김영규, 이수우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학부 총학생회를 대표한 주재우 비대위원장은 11월1일과 11일 법인사무처와 경주 부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이하 경주총추위) 규정개정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경주총추위 규정을 기본으로, 조계종 대표위원4인, 사회 인사 대표위원 3인, 동문 대표위원 1인, 교원 대표위원 8인, 직원 대표위원3인, 학부 학생 대표위원 1인, 총 20명의 위원으로 경주총추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사회에 상정되는 최종 후보자는 3~5인으로 선출하되, 기존과 달리 경주총추위원은 1인 2표제가 아닌 1인 1표제로 투표한다. 이와 함께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에 의무적으로 선출하게 하는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다.

경주총추위 규정개정(안)이 11월20일 오후4시 열리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324회 이사회에 상정돼 의결되면, 12월 초 경주총추위가 구성된다. 총추위 구성과 함께 초빙공고 및 접수 등 일정이 공지되고, 소견발표,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2020년 1월 중으로 이사회를 통해 최종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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