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시대 맞는 포교 용어 및 조직 정비

116일 속개한 제217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현 시대에 맞게 포교 용어와 개념 등을 정비한 <포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불타의 교법’ ‘전교사등 시대에 뒤쳐진 기존 용어들을 부처님의 가르침등으로 사부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총무원 종무회의와 교육원 교무회의에 준하는 포교원 교무회의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종령으로 관리되고 있는 전법단을 포교법에 규정하고 자격관리와 단체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포교사 활동을 비롯해 포상과 징계와 관한 사항을 종령에 세부적으로 규정해 지원과 관리가 용이토록 했다.

중앙종회의원들은 개정 취지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전법단 조직 구성을 명시한 제29조 6항 등을 두고 축조심의를 하며 일부 조항을 손봤다. 중앙종회의원 일감스님은 포교법이 개정된 지 오래된 만큼 세부 조항에 치중하기 보다 포교법을 개정해 포교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는 쪽을 택하자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의원들은 포교법이 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는 점, 원활한 포교 활동과 신속한 포교원 업무를 위해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 등을 반영해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에 동의했다.

종헌종법 제개정안을 처리한 중앙종회는 휴회한 후 117일 오전10시 속개해 종무보고, 종책질의 등을 비롯한 주요 인사안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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