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공청회 개최
본인기본부담금제도 도입 논의
“수행환경 안정 무엇보다 우선”

조계종 총무원 승려복지회는 10월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승려복지본인기본부담금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 승려복지회는 10월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승려복지본인기본부담금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구족계를 수지한 조계종 스님은 매달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가 이르면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 승려복지회는 지난 10월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수렴했다.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핵심은 승려복지 대상이 되는 종단 모든 스님은 반드시 매월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데 있다. 구족계를 수지한 후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스님은 월 5000원, 구족계를 수지한 후 6년 이상에 해당하는 스님은 월 1만원을 납부토록 해 연간 10억 원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청회에 모인 참가자들은 이번 제도가 종단 소속감을 높이고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참여의식을 확대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했다. 또 스님들 복지 문제는 스님들이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대표적 사례가 이웃종교인 원불교 노후보장제도. 원불교는 교단에 소속된 교무 모두 예외 없이 교당 등을 통해 매월 최소 2만2625원부터 최대 15만1310원까지 납부하고 있으며 노후에 관한 일체의 정양비는 모두 교단이 책임지고 있다.

승려복지 위원 보각스님은 ‘조계종 스님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 재차 강조하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종단 스님들 또한 승려복지가 자신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본부담금제도와 같은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스님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가 ‘수혜자 부담 원칙’에 기반을 둔 제도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개인이 아닌 종단 차원에서 수행환경이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금곡스님은 “수행환경 안정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종단 차원에서 책임 있는 대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승려복지제도의 장기적 유지와 발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불교신문3533호/2019년11월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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