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종단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복지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
조계종 스님은 매달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승려복지기금으로 납부토록하는 <승려복지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총무원장이 발의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은 승려복지 수혜대상이 되는 종단 모든 스님에 대해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승려복지 수혜 대상이 되는 스님이 일정 기금을 납부해 치료비 등으로 돌려받도록 하고 체납 등의 경우에는 승려복지회 지원 제한을 받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행 ‘승려복지비용은 종단과 교구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종령으로 정한다' 등 조항은’ 승려복지비용은 종단과 교구, 승려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종령으로 정한다' 등으로 수정했다.
총무부장 금곡스님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가 입원비 및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용이토록 하고 종단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승가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금곡스님은 “내년 10년 만에 실시되는 분한신고로 1만명 스님들이 승려복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본인부담금제도를 도입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종단 스님들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원 대진스님은 “본인부담금 제도는 종단 구성원으로 떳떳하게 복지를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라 생각한다”며 “기금 조성에 국한하지 말고 광의적 개념으로서 조계종 종도들을 위한 복지에 적극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승려복지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가 시행된다. 제도에 따라 구족계를 수지한 후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스님은 월 5000원, 구족계를 수지한 후 6년 이상에 해당하는 스님은 월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중앙종회는 정회 후 오후4시 남은 종법 제개정안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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