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

고불총림에 대한 총림 지정 해제 건이 제217회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 추가 안건으로 접수됐다.

중앙종회의원 도심스님 외 23인이 발의한 총림 지정 해제 건은 종합수행도량으로서 총림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불총림 백양사에 대해 총림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해제 요청 근거는 고불총림이 총림의 위상에 맞는 교육기관 및 수행기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종회 총림실사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15일부터 24일까지 8대 총림을 실사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고불총림은 총림을 구성하는 선원, 강원, 율원 및 염불원 중 2개 이상의 교육 및 수행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원 외 강원에 해당하는 중관유식승가대학원, 율학승가대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관유식승가대학원은 실제 상주 학인 수가 6명, 율학승가대학원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총림 또한 출가자 감소로 승가대나 승가대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최소 학인 수(학년당 10명, 총 40명)를 채우지 못하는 등 총림 구성 요건으로서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종회의원들은 가장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고불총림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한편 총림 제도 개선을 위한 특위 구성의 건을 추가 안건으로 접수했다.

<총림법>에 따라 총림이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총무원장의 제청, 총림이 소재한 교구의 산중총회 결의, 본회의 의결 등으로 해제할 수 있다. 총림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중앙종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외 기타 총림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는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종회는 제1999년 제141회 임시회에서 영축총림 해제를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중앙종회는 영축총림 통도사가 정화개혁회의를 주도하고 문수사 등 3개 말사에 대한 주지 인사를 총림 방장의 주지 추천권에 따라 임의적으로 단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해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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