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중앙종회 정기회…11월6일 오후2시 속개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 상징인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계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11월5일 열린 제217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종헌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우스님은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종사 특별전형 대상자 동의안을 올리는 데 있어 법계위원들이 종헌종법 행위를 위반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관련 법안 철회를 요청했다.

심우스님은 “법계위원회가 대종사 법계 품서 대상이 되는 어른 스님들의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회에 올라온 12명 외 일부 스님들을 탈락 시켰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법계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앙종회의원 효림스님 또한 “대종사 법계 품서는 어른 스님들을 모시는 문제”라며 “심사숙고해서 법계법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 발언을 했다.

앞서 총무원장이 제출한 교구본사도 특별분담사찰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은 종도들의 공감대 형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철회됐다. 총무부장 금곡스님은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과 연동된 종헌 개정안 1건과 종법 개정안 8건을 철회키로 했다.

중앙종회는 불기 2563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를 위해 휴회했다. 116일 오후2시 속개해 종법 제개정안 등 안건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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