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5일 오전10시 개회…19일까지 15일 회기로 진행
불기 2564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주요 인사 등을 논의할 제217회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 개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11월4일 제5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17회 중앙종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11월5일부터 19일까지 15일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기회는 종헌종법 제개정안 16건을 포함한 총 20개 안건을 다룬다.
가장 먼저 논의될 안건은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추대 건이다. <총림법>에 따라 총림 방장은 산중총회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추대한다. 조계총림은 지난 1일 산중총회를 열고 총림 방장 후보로 현봉스님을 만장일치 선출한 바 있다.
중앙종회는 이어 총무원장이 발의한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교구도 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은 3차례 이월된 바 있다. 이번 회기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종사 법계 품서자에 대한 기본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계법> 개정안도 관심사다. 현행에 따르면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 상징인 대종사 법계를 품서할 수 있는 자견 요건은 ‘승랍 40년 이상, 연령 70세 이상의 종사법계 수지자’면 가능하다. 개정안은 기존 요건에 수행력을 비롯해 종단과 교구본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해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이어 총림 임회 구성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조정한 <총림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당해 총림의 직전 주지’로 명시된 현행을 ‘임기 종료 후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당해 총림의 직전 주지’ 등으로 개정해 재임 등 여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을 손봤다.
모호한 조문과 포괄적 해석 등을 이유로 지난 회기 이월된 <징계법> 제정안은 법제분과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다시 제출됐다. 제정안과 연계된 교육법, 사면·경감·복권에관한법,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논의도 함께 논의한다.
조계종 스님 모두 의무적으로 매월 5000원에서 1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를 명시한 <승려복지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다. 스님 개개인에게 본인부담을 강제토록 한 부분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어 시대 변화에 맞게 포교 용어와 구체적 업무 등을 구분한 <포교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한다.
종헌종법 제개정안 논의 후에는 불기 2563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종정 감사를 위해 휴회한 뒤 속개해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등을 다룬다.
주요 인사안도 이번 정기회서 다룬다. 재심호계위원, 초심호계원장, 소청심사위원장, 소청심사위원 선출의 건을 비롯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및 감사 후보자 복수추천 동의의 건, 승가학원 이사 후보자 복수추천 동의의 건 등을 논의한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법계위원 위촉, 기본선원 운영위원 위촉,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이사 선임 동의의 건을 비롯해 제214회 이월된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도 함께 다룬다. 불기 2564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한다.
앞서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은 “안건들을 면밀히 살펴 본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나가자”며 “회기 동안 중앙종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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