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0월28일 처분…​​​​​​​‘조계종 노조’ 책임론 불가피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지부가 감로수사업과 관련해 전 총무원장에 대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종단내부 시정절차 없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데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조계종지부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지부가 감로수사업과 관련해 전 총무원장에 대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종단내부 시정절차 없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데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조계종지부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계종 감로수사업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를 내부 문제제기 없이 검찰로 고발장을 제출했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1028일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가 감로수사업과 관련해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감로수사업을 담당한 하이트진로음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높게 조사했다. 감로수 판매에 따른 로열티가 종단 외에 제3자에게 지급돼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발인 측의 주장을 면밀히 살폈다. 그러나 검찰은 하이트진료와 벤더업체간 수수료 지급 계약이 조계종과 무관하고, 벤더업체에 지급된 수수료는 업체간 일반적 유통영업 거래 방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로수사업 조사가 무혐의로 처분됨에 따라 종단 내부 문제제기와 시정절차 없이 사회법 제소로 이슈화시켰던 전국민주노조 조계종지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조계종단과 전 총무원장 등의 위상과 명예실추로 이어진데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검찰 고발 이후 전국민주노조 조계종지부 소속 종무원 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바 있다. 조계종지부는 이 역시 징계무효 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종단을 상대로 사회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조계종지부는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 종단 안팎의 중론이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