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위 제11차 회의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 상징인 대종사 법계 품서자에 대한 기본자격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계종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스님)10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제217회 중앙종회 정기회에 상정할 종헌종법 제개정안을 논의했다.

종헌종법특위 위원들은 이날 제개정안 가운데서도 <법계법> 개정안 논의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현행은 대종사 법계를 품서할 수 있는 자견 요건을 승랍 40년 이상, 연령 70세 이상의 종사법계 수지자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요건에 따라 대종사 법계를 품서한 종단 스님은 현재 50, 품서가 가능한 스님은 658명에 달한다.
 

조계종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는 10월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제217회 중앙종회 정기회에 상정할 종헌종법 제개정안을 논의했다.
조계종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는 10월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제217회 중앙종회 정기회에 상정할 종헌종법 제개정안을 논의했다.

지난 제214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도 특별전형을 두어 종단과 교구본사가 법계 품수자 증가로 느끼는 부담 등을 덜고자 한 만큼 특위 위원들은 특별전형에 자격 요건을 추가로 반영해 <법계법>을 재정비키로 했다.

수행력을 비롯해 종단과 교구본사 등 기여도에 기준에 따라 추가된 자격 요건은 종덕 법계 품수 후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원로의원, 방장,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등을 역임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8년 교육법에서 정한 교직자로 재직 20년 이상 등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다.

위원장 심우스님은 대종사 법계를 품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법계위원 스님들이 곤란해 하는 경우가 있다대종사 스님들의 희소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도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법계 품수자 증가에 따른 우려 보다 상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원 등안스님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종단에 크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기본 자격 요건을 자꾸 축소하고 상향 조정하는 부분들이 시대 흐름과는 역행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종헌종법특위는 이날 대종사 법계 기본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임회 구성원을 조정하는 <총림법> 개정안, 지난 회기 이월됐던 <징계법> 제정안을 정기회에 상정키로 했다. 지난 임시회에서 논의 끝 철회됐던 사설사암 창건주 권리 승계를 1회에서 2회로 상향 조정 하는 <사찰법> 개정안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종헌종법특위는 위원장 심우스님, 위원 진각스님, 도림스님 등이 위례 천막 결사에 참여키로 함에 따라 소위원회를 재구성했다. 소위원회 임시 위원장은 간사 탄웅스님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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