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동도선사 앞 진입도로 막고 통행 제한

지난 10월7일 원주 동도선사 진입도로에 공사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
10월7일 원주 동도선사 진입도로에 공사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

서울 도선사가 강원도 원주에 조성하고 있는 동도선사 건립불사가 지역민방의 방해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에 3000여평의 부지에 건립하는 동도선사는 지난 4월 착공식을 갖고 불사가 순조롭게 진행돼왔다. 그러나 10월7일 강원민방(G1)이 불사 진입도로에 구조물을 설치해 공사차량 출입을 막으면서 불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해당 진입도로 일부가 강원민방 법인 소유의 사유지라는 이유다. 

동도선사 건립불사를 추진하고 있는 김용환 총괄본부장은 “문제가 된 폭 4m의 포장도로는 법률상 ‘사실상의 도로’로 임의로 통행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토지 소유주인 강원민방에 길을 막은 이유를 문의하고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강원민방은 차일피일 협의를 미루며 사실상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민방의 이같은 행태에 관해 동도선사는 법률자문을 거쳐 강원민방이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을 권리가 없음을 확인했고 해당 도로에 설치된 불법 구조물을 치우고 10월21일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김용환 총괄본부장은 “공사를 재개하자 강원민방도 당일 경영지원팀이 현장에 나와 강하게 항의하고 강원민방 기자를 동도선사에 보내 취재를 지시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괄본부장은 “강원민방측에서 문건을 통해 ‘동도선사는 4m 도로를 6m로 확장포장하며, 도로 공사비와 토지보상비 5억을 (주)G1의 지정계좌로 2019년 10월24일까지 이체하라’는 내용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인 김대환 강원민방 경영국장에게 전화했지만 “동도선사 주지 스님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며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현재 불사중인 원주 동도선사는 부지 3000여평에 건평 1600여평으로 지하 2층, 지상 1층의 전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도선사 건립불사는 전 재산을 도선사에 무주상보시한 정옥자(법명 향상화, 88) 보살의 원력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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