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설립자이자 이사장으로 유치원 운영하며 받은 정당한 급여”

사찰 유치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월급을 수령, 공금횡령혐의로 기소된 전 불광유치원 이사장 지홍스님이 1심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지난 16일 스님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홍스님은 2013년부터 불광유치원 이사장을 맡아 운영하면서 6년간 1억8000 여 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판사는 “스님이 불광사 창건주이자 회주로서 대각회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불광유치원 운영과 경영에 참여한 것이지유치원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종무회의서 유치원 운영을 논의하거나 결재업무를 한 것 등은 불광사 회주 창건주로서 한 업무기 때문에 불광유치원으로부터 임금 수령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반면 지홍스님은 “불광유치원의 실질적인 설립자이고 또 교육청에 이사 승인을 받은 이사장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정당하게 급여를 받은 것”이란 입장이다.  불광사 회주를 지내며 유치원 설립을 주도했고, 불광사가 대각회 소속 사찰로 편의상 대각회에 등록한 것일뿐 유치원 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정행 최준석 변호사는 “불광사회주로 스님이 실질적으로 설립한 불광유치원을 타인재물이라 할 수 없다. 횡령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항소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