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하 시설 철거 불가피해 보여
서초구 “대법원 판결 따른 조치 취할 것”
사랑의 교회 “법적·행정적 대안 마련하겠다”

사랑의교회. 사진=연합뉴스
사랑의교회.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서울 사랑의 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서초구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대법관 이동원)10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예배당 등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된다도로 지하 부분이 교회 건물의 일부로 영구적으로 사용돼 주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시설 철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종 판결과 관련해 서초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랑의 교회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도로 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돼 왔다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편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위법성 사건의 발단은 서초구가 지난 20104월 당시 건축 중이던 사랑의 교회 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동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에 점용 허가처분을 내주면서 시작됐다. 이에 당시 황일근 서초구의원은 201112월 서울시에 관련 문제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감사결과 함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초구가 서울시 요구를 불복했고, 이에 황 전 의원 등은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지만,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안을 재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20171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며, 지난해 1월 열린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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