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4일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도입 위한 공청회

지난 2월 열린 종단 지도자포럼에서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이 ‘승려복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수행과 전법의 승가공동체를 위하여’를 주제로 강연하는 모습. 불교신문 자료사진.
지난 2월 열린 종단 지도자포럼에서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이 ‘승려복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수행과 전법의 승가공동체를 위하여’를 주제로 강연하는 모습. 불교신문 자료사진.

조계종이 스님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승려복지제도 참여의식을 확대하기 위해 본인기본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승려복지회(회장 금곡스님, 총무원 총무부장)는 10월14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도입’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제도도입 취지와 필요성, 납부 절차 등이 소개되며 타종교 노후보장제도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등 본인부담 제도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그 동안 종단 승려복지회는 스님들 입원진료비와 노인장기요양급여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지원해 왔다. 또 암, 심장병, 뇌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외래진료비 지원을 포함시키는 등 혜택의 폭을 넓혔다. 승려복지 연간 지원금은 2017년 3억3200만원에서 2018년 6억7800만원으로 뛰었다. 2019년엔 상반기 지원금액만 5억3600만원에 달해, 승려복지제도 수혜자 스님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승려복지회는 재원마련을 위해 승보공양 후원캠페인을 진행하며 스님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후원을 독려했다. 사찰과 스님, 신도들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승려복지제도운영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는 점점 높아졌다.

지난 2월 종단 지도자포럼에서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대표적이다. 교구본사 내 모든 스님에게 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은 당시 신도들 시주에만 의존하는 승려복지제도의 한계를 제시하며 승가공동체가 함께 재원을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종단이 ‘출가에서 열반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스님들이 종단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하고 혜택을 누린다면 자연스럽게 승가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해 지난 7월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에서도 논의가 이어졌고, 하안거 포살법회 등에서도 홍보를 진행해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는 안정적으로 승려복지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가안으로 구족계를 수지한 후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스님은 월 5000원, 구족계를 수지한 후 6년 이상에 해당하는 스님은 월 1만원을 납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0년 기준으로 1만 명이 분한신고를 한다고 예상하면, 본인기본부담금제도에 따라 연간 승려복지기금 10억 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재원이 마련되면 승려복지회는 스님들의 정밀건강검진비,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비, 간병비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승려복지 지원을 받지 않고 본인기본부담금만납부한 스님들에게는 납부금액 총액 비율에 따라 다비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오는 14일 공청회에서는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이 ‘종단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 도입안’에 대해 발제하며, 이인광 원불교 공익복지부 교무가 ‘원불교의 노후보장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또 수덕사 부주지 주경스님이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도입 시 스님들의 정서상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제한다. 종합토론에는 중앙종회의원 묘장스님, 동화사 박물관장 미수스님, 화엄사 복지국장 해덕스님,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천시장애인복지관 관장 동준스님, 공방환 전 부산식약청장이 참여해 의견을 공유한다.

승려복지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10월 중 승려복지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불교신문 3525호/2019년10월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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