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무기관 종무원 참여
단협 눈앞 “불가피한 선택”
“정체성, 자주성 세우겠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들이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 노조에 반대하는 신규 노조 설립을 추진한다.
전국민주연합노조가 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 등으로 홍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노조를 설립, 종무원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자주성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들은 10월4일 ‘우리 삶의 주인은 바로 우리임을 당당히 선언합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공유하고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의 권리를 나의 삶,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일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국민주연합노조라는 제3자에게 맡기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일반직 종무원의 삶과 일터의 문제는 우리 일반직 종무원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이자 종무원인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나선 배경엔 지난해 9월 출범한 조계종 노조와 맞닿아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를 상급단체로 두고 있는 조계종 노조로 인해 지난 1년간 전현직 총무원장을 상대로 한 제소, 지속적 단체교섭 청구 소송 등으로 인한 외부세력 개입 위협을 받아왔다는 것.
이들은 “그간 우리는 자율적 소통과 의사결정을 통해 권익 향상에 노력해왔음에도 전국민주연합노조로 인해 종무원의 임금과 복지 등 일반직 종무원의 권익 문제를 전국민주연합노조가 종단과 협의 내지 합의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 놓였다”며 “외부단체가 우리 문제를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진다는 현실 상황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 설립이 추진되면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들이 중심이 된 개별 노조가 출범하게 된다. 현 노동법상 근로자 2인 이상이 모여 설립 총회를 열고 규약을 제정, 대표자 등을 선출하면 노동조합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관할 행정관청인 종로구청에 설립 신고를 하면 노조 설립이 마무리된다.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이 중심이 된 노조가 설립되면 복수노조제도 최대 쟁점인 ‘교섭 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교섭 창구 단일화’는 노조원의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에 교섭 대표권을 주고, 과반 노조가 없을 경우 단일화 절차를 통해 공동 교섭 대표단을 꾸리는 것이다. 현재까지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150여 명 중 개별 노조 가입 의사를 밝힌 종무원은 48명.
노조 가입 의사를 밝힌 한 종무원은 “아직도 노동자라기 보다 종무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면서도 “외부세력에 의해 종단이 흔들리고 종무원들의 처우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반감을 가진 종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노조 설립이라는 안을 택했고 이에 동의하는 인원이 상당수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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