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원, 포교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포교 목적 원칙 방향 개정
포교원 ‘교무회의’ 신설
10월19일까지 입법예고
이메일 등으로 의견 접수가능

종단 포교법이 2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스님)은 포교 목적과 원칙, 방향 등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포교원 교무회의를 신설해 사업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포교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9월30일 입법예고했다.

종단 포교법은 2000년 3월 주요 조항들을 개정해 공포한 이후 거의 그 틀대로 유지돼 왔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절적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손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최근 법 개정 작업이 이뤄져 3월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철회됐다.

법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피력해 온 포교원 현 집행부는 포교원장 지홍스님 명의로 이번에 다시 포교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중앙종회 정기회에 재발의 할 예정이다.

포교원에 따르면 전부개정안은 포교 목적과 원칙에 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대폭 수정했다. 깨달음을 성취한 존재라는 뜻의 붓다(Buddha)의 한자어인 불타를 부처님으로 변경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포교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등 관련 내용을 손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중생을 교화하고,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불국정토 건설을 포교 목적으로 명시했다. 또 현행 포교 방침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삼보에 대한 굳건한 신심 확립’, ‘계정혜 삼학을 갖춰 지혜와 자비의 삶을 살아간다’, ‘대승보살 바라밀행을 배우고 원력을 수립하며, 실천한다등으로 제시했다.

또한 총무원 종무회의와 교육원 교무회의에 준하는 ‘포교원 교무회의’를 신설해 포교원 사업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교육원 회의와 교무회의를 별도로 구분해 구성원과 역할을 별도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을 준용해 포교법에도 이를 준용해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포교국과 신도국, 포교연구실 등이 관장하는 업무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포교국은 포교원 인사를 비롯해 포교원 규칙 공포, 각 포교단체 지원 및 관리, 디지털 대학 지원 및 관리, 교구 포교국에 관한 사항 등으로, 신도국은 신도등록, 중앙신도회 등 신도단체 지원 및 관리, 직장직능 불자회 조직 및 지원, 미디어 포교 등으로 관장 업무를 뚜렷하게 적시했다.  

현재 포교국과 신도국 업무를 일반포교, 특수포교, 행사포교, 포교지휘에 관한 사항 등 조문을 나열하는 식에서 벗어나 명료하게 정리했다. 

종령으로 관리해온 전법단은 포교법에 명문화해 분야별로 이뤄지는 포교활동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종헌에 명시된 위원회 사항을 포교법에 규정하고 포교위원회와 신도연구위원회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군불교위원회 관련 사항은 군종특별교구 업무로 이관됐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했으며, 포교사 관련 사항을 변경하고 종무원의 포교사 자격취득 의무 대상을 일부 변경했다.

전부 개정안은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0월19일 오후5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dslee@buddhism.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