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장 혜일스님과 중앙종회 사무처장 호산스님이 자신의 합성사진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공지영 작가를 고소했다.
혜일스님과 호산스님은 9월26일 “공지영 작가가 스님들이 회의하는 사진에 ‘자유한국당’ 문구를 합성한 사진과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삭발한 사진을 동시에 게재해 ‘잠시 웃고 가시죠’라는 제목을 달아 스님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게시글을 본 이들이 스님들에게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를 묻거나 조롱어린 댓글을 다는 등 비방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들은 “무엇보다 ‘자유한국당’ 문구가 있는 부분은 본래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종정 예하 사진과 교시가 부착된 위치”라며 “사진과 교시를 지우고 문구를 합성한 사진을 여과 없이 게시한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을 사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명예 훼손 및 저작권 침해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공지영 작가는 9월20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 ‘잠시 웃고 가시죠’라는 제목으로 3장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본지 종립학교관리위원회 회의 기사 사진 원본에 ‘자유한국당’ 문구를 합성한 사진과 함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삭발 사진과 ‘한국당 공천 받으려면 삭발해야 한다더라’는 제목의 기사를 캡쳐한 사진 등이다.
해당 사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댓글이 달리자 공지영 작가는 트위터에 올린 사진 1장을 삭제했다. 그러나 “사진이 합성이 아니라 현 조계종 스님들 회의 장면이라 하네요. 사과드리고 곧 내리겠습니다. 상처 받으신 거 사과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또 다시 문제가 된 합성 사진을 다시 한번 게재했다. 해당 트위터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페이스북 등에 문제 사진은 버젓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종관위는 9월27일 회의를 열고 “게시물을 삭제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어린 사과가 우선”이라며 “사진 저작권자인 불교신문과 상의해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또한 공지영 작가의 사진 무단 도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