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 도입 전 토론
“스님들의 안정적 수행환경 위한 의무이자 권리”

승려복지 기금을 매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가 추진된다.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란, 구족계를 수지한 조계종 스님이면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해 의료비, 요양비, 국민연금보험료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총무원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종단은 승려복지회를 통해 스님들 치료비, 요양비,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 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임플란트틀니(65세 이상)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2015년부터 종단 모든 스님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혜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지만 사찰과 스님,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CMS와 계좌이체 등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오는 현재 체계로는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는 이같은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승려복지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본인기본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구족계를 수지한 후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스님은 월 5000, 구족계를 수지한 후 6년 이상에 해당하는 스님은 월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2019년 분한신고를 한 스님이 1만명에 달한다고 가정했을 때 본인기본부담금 제도 도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연간 약10억이다. 그간 승려복지 연간 지원금은 201733200만원에서 201867800만원으로 뛰었다. 2019년엔 상반기 지원금액만 53600만원에 달한다. 고정적 재원이 확보되면 안정적 지원은 물론 기존 치료비 지원에 정밀건강검진,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비, 간병비까지 확대 지원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오는 1014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공청회에서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필요성, 납부 절차 등이 소개되며 타종교 노후보장제도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등 본인부담 제도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계종 승려복지회장 금곡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10월중 승려복지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곡스님은 스님들 스스로 종단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승려복지 기금을 납부하고 다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안정적 수행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스님들의 의무이자 권리로 생각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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