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216회 중앙종회 임시회

919일 속개한 조계종 제216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산중총회법> 개정안과 징계법제정안 논의가 이어졌다. 중앙종회는 종헌종법특위가 발의한 교구본사 주지 자격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본사 주지 자격을 현행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에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중앙종무기관 및 종법령에 의해 설치된 산하기관,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으로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종사자까지 넓혔다. ‘강원이나 율원의 교직자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 교역자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봉스님은  교구본사 주지 자격에 대해 법계가 아닌 산중 대중을 이끌고 교구 대중을 아우를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을 갖추고 있는지 최소한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상향 조정에 동의하는 뜻을 비췄다.
 

승려 처벌 규정을 세분화해 징계 종류와 양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징계법제정안은 모호한 조문과 포괄적 해석 등을 이유로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종헌종법 특위가 발의한 징계법제정안은 현행 <승려법> 징계 조항을 분리해 유형별로 규정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을 제안한 심우스님은 징계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효림스님은 징계법이 세분화되고 명확하게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포괄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공청회나 종책모임 등을 통해 다시 상의하고 강원이나 율원 교직자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다시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차기 회의로 이월할 것을 요청했다.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승려 인격과 위의를 모독하는 자’, ‘불계 중 4바라이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자등 조문이 어디까지의 범위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지적과 세속법을 따르는 것은 종단 특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앙종회의원들은 구체적 조문들을 다시 살피고 율장에 따른 근거 조항 마련 등을 보완해 차기 회의서 다루기로 했다.

징계법 제정안이 이월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교육법> <사면,경감,복권에관한법>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도 차기 회의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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