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216회 중앙종회 임시회…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 상향 조정 ‘선거법’ 개정안 통과

사자상승이 아닌 경우에도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 승계를 1회에서 2회까지 늘리도록 하는 <사찰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철회됐다중앙종회의원의 선거권을 ‘비구'에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로 상향 조정하는 <선거법>개정안은 무기명 비밀 투표에 부친 결과 원안대로 통과됐다. 

중앙종회는 919일 열린 제216회 임시회에서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발의,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찰의 등록 말소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과 사설사암 창건주 권리 승계 제한을 확대하는 <사찰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진통 끝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창건주 권리 승계 횟수에 대한 의견 차가 컸다. 법안을 제안한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우스님은 규모가 크지 않은 가난한 시골 사찰의 경우 어렵게 창건해 절을 물려주려 해도 기존 승계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10여 명 중앙종회의원들은 기존 법안이 당초 사설사암의 음성적 거래를 막고 종단 재산인 공찰로의 전환을 독려키 위한 취지로 시행돼 왔다는 점, 특정 사찰의 경우를 대입해 종법을 수정해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화평스님은 창건주 승계 제도는 애초 사설사암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한 제도라며 이미 그 같은 예외 사례를 막기 위해 1회로 열어둔 상황에서 2회까지 횟수를 늘리면 사찰이 계속 사유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범스님 또한 종단 사찰 3000개 중 1000개가 공찰이고 2000개가 사설사암에 해당하는데 소수 예외 사례를 들어 종법을 바꾸게 되면 2000개 사찰에 적용하게 된다승계 횟수가 늘어나면 음성적으로 사찰이 승계되고 나중에 매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하단 사형사제에게 물려주도록 한 현재의 큰 틀 마저 흐트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의사를 전했다.

중앙종회의원들은 우선적으로 창건주 권리 승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설사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집행부와 논의할 것, 종법 개정안 외 다른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찾을 것 등에 동의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중앙종회는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인단 자격을 '비구'에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로 상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당해 교구의 재적승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종헌종법 특위는 현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이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로 명시돼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자격 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제민스님은 “기존에 투표권을 가진 스님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봤냐”며 “투표권 박탈로 여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스님(직할) 또한 “비구계를 받고 10년이 채 되지 않은 스님들도 종단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뺏는 것은 중앙종회가 스스로 대의기구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참종권 박탈, 기존 투표권을 가진 스님들에 대한 반발 등 반대 의견이 제시됐지만 중앙종회의원들은 선거권 문제는 다수 스님들이 얽혀있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투표 끝 <선거법> 개정안은 찬성 47, 반대 23표로 출석 3분의2를 넘어 통과됐다.

중앙종회는 이날 종헌종법을 다루기 앞서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전 동국대 이사장 자광스님을 추천했다. 원로의원은 중앙종회의 추천으로 원로회의에서 선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광스님은 경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57년 조계사에서 경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0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호계원장, 2009~2013년 군종특별교구장을 역임했다. 현재 반야선원 주지를 맡고 있다.

총무원장이 발의한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칠 시간이 필요하다는 총무부 의견을 받아들여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임시회는 오후2시 속개한다. 승려 징계 규정을 유형별로 세분화한 ‘징계법’ 제정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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