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계단체, 前 조계종출판사 임원 검찰고발
도반HC, “황당한 주장일 뿐” 반박 입장문 발표

일부 교계단체에서 조계종출판사 전 대표이사인 자승스님과 김용환 전 사장의 국고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하며 검찰 고발한 가운데, 조계종출판사가 소속된 사업지주회사 도반HC사실 확인 안 된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와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등은 91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2012년 조계종출판사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2013년도 VIP 고급달력’ 2000부를 1억 원에 납품 계약했지만 실제로 문화사업단엔 500부만 납품하고 나머지 1500부는 납품하지 않고 편취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하지만 도반HC는 같은 날 발표한 반박문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도반HC이번 일부 불교단체의 고발 및 언론공표 건은 이미 2013년 종단 감사국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고 사실관계가 면밀히 확인된 일이라며 “2014년 초 필요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미 시행된 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2013년도 VIP용 달력제작은 당시 문화사업단과 조계종출판사 간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2000부가 제작됐고, 문화사업단에 납품된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종출판사 전 대표이사 자승스님(전 총무원장)을 이번 사건에 무리하게 연루시켰다는 지적도 했다. 도반HC계약서상 계약 당사자가 자승스님이 아니라 출판사 사장과 문화사업단장 명의의 계약체결임에도 종단 내부 자료로 추정되는 날인 전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자승스님과 김용환 전 사장이 공모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은 황당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도반HC종단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종단 내부문서로 추정되는 자료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정황을 고려할 때, 이는 조계종 노동조합 관계자의 정보 및 자료제공으로 고발이 진행됐다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계종 노조 관계자 중에선 당시 문화사업단의 실무책임자로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의 책임이 있고 또한 2014년 이후 조계종출판사 실무책임자로서 특별감사에 따른 처분이행을 책임지고 있었다만일 사실이라면 스스로가 범죄행위를 공조하거나 묵인하고, 이후 사건을 무마시킨 당사자가 되는 것이기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도반HC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고발이 그대로 보도돼 회사와 임직원들이 입는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일부 불교단체의 검찰고발과 기자회견을 통한 언론공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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