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의장 범해스님)가 오는 919일 오전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원하는 가운데 쟁점 사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의안 접수 마감일인 9월12일까지 접수된 종헌종법 제개정안은 지난 회기 이월된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을 비롯해 새로 상정된 10여 건에 불과하지만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논쟁 소지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최대 관심사는 인사안이다. 가장 먼저 현응스님 후임으로 교육원장에 추천된 진우스님 선출의 건이 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원장은 <교육법>에 따라 총무원장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변수 없이 진우스님이 교육원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계종 원로의원 후보 자광스님 추천의 건도 중앙종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

초심호계원장 왕산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역시 현안 중 하나다. 중앙종회의원 27명이 제출했다. 초심호계원장이 <호계원법> 92심리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내지 그 변호인과 심판정이외 장소에서 접촉해선 안된다를 어겼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초심호계원장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중앙종회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종헌종법 특위가 상정한 <선거법> <사찰법> <산중총회법> 개정안, ‘징계법제정안도 논란 한 가운데 자리할 전망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인단 자격을 법계 '중덕'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당해 교구의 재적승’, 즉 비구에서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로 변경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과 구체적 사유 없이 법계만을 가지고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사찰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사설사암 창건주 권리 승계를 사자상승이 아니더라도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승계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미 제3자에게 창건주 권리를 '단 1회' 승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상황에서 '2회'까지 횟수를 늘리게 되면 공공연한 사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는 시선이 많다입법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다 여러가지 이해관계도 얽혀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승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해 양형을 적용토록 한 징계법제정안도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는 법안이다. 처벌 규정에 강제성을 더하고 범계 행위를 사회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유형화 및 세분화 했다. 그러나 다수가 동의할만한 객관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지 못한 데다 승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어 통과 여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회기 이월된 ‘특별분담사찰지정법은 현재 법안을 발의한 총무원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차기 회의로 다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교구본사 주지 자격을 상향 조정하는 <산충총회법> 개정안도 회의에 오른다. 그밖의 인사안으로 중앙종회 부의장 선출의 건, 재심호계위원‧법규위원‧소청심사위원 선출의 건 등도 다룬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종책질의는 총 13건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종단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9월 말 활동이 종료되는 총림실사특별위원회 실사 최종 결과를 비롯해 '종헌기관모독진상조사특별위원회' 등 각 위원회 활동 보고,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등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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